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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0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소외 주식회사 한국채용정보의 중소기업은행 성수동지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대출원금 140,000,000원, 신용보증금액 119,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4.)을 체결하였고, 소외 D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소외 회사가 2013. 11. 21. 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3,046,075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소외 D, 주식회사 한국채용정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7881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D는 2014.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인 1/5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소외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소외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살펴본다.

1) 적극재산 소외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합계 319,578,600원)과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15동 2002호(시가 293,000,000원), 목포시 F 답 1878㎡, G 답 1954㎡, H 답 1134㎡(시가 합계 196,122,000원 를 소유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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