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7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680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68026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7,299,399원 및 그 중 2,190,300원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B는 2014. 1. 31. 사망하였고,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재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인인 원고는 2014. 4. 22.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96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7. 16. 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판결문으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56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이상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