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680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68026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7,299,399원 및 그 중 2,190,300원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B는 2014. 1. 31. 사망하였고,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재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인인 원고는 2014. 4. 22.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96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7. 16. 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판결문으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56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이상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