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 160번길 삼라마이다
스 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C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차를 빨리 빼달라’는 재촉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0:03경 위 삼라마이다
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4. 7. 25. 00:05경 위 삼라마이다
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29경부터 00:51경까지 약 22분 가량 호흡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