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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102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5,103,043원 및 그 중 60,317,3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피고 A의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의 연대보증인).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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