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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1014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9,147,155원과 그중 24,075,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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