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061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299,871원과 그 중 62,787,0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299,871원과 그 중 62,787,0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