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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5595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3. 27.부터 2017.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12. 피고와, 1회 보험료 31,642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명: E, 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1회 보험료 133,560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금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명: E, 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20. 23:30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의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과 딸인 원고 B가 있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5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서 2017. 3. 21.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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