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당심 계속 중인 2014.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위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