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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5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각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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