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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78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4촌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소재 밭과 D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E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2007. 5. 1.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중 85평과 D 소재 임야를 피해자 소유 E 소재 임야 중 705평을 교환하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교환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인 위 C 토지를 F, G, H, I, J로 각 분할하였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위 E 토지는 E, K, L로 각 분할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토지 임의 분할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수사 중인 2010. 6.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화군 J 토지와 D 임야를 양도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E 임야의 면적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교환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2010. 12. 27.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산금을 고려하여 2,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1. 12. 12.경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J 토지와 D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1. 3.경 D 토지를 M 내지 N 토지로 분필한 후 위 M 내지 N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위 O, N 토지상에 P, Q, R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각 지역권을 설정하고, 2013. 6. 4.경 위 O, N 토지상에 위 S 내지 T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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