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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0 2020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서류 또는 돈을 수거하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 건당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6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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