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60㎡ 이상의 개사육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사육시설 86.4㎡를 설치하고 개 2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개 사육시설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신고대상 미만으로 개 사육시설 일부를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