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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2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1:05 경 인천 남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 너 기다려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다가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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