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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31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38,64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7.부터 2015.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 피해가족의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권익 보호와 B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의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C는 D 등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D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2004. 1. 29.경부터 2005. 3. 22.경까지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었다.

3) D는 이 사건 의원에 의사 F 등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73,513,640원(= 126,708,110원 130,856,140원 15,949,390원, 최종지급일 2005. 5. 6.)을 지급받았다. 4) C, D는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할 수는 없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D가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3284호로 각 공소제기되어 2005. 7. 15. C는 징역 1년 6월, D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4 원고는 2011. 9. 23. 피고 및 D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 내지 제750조 규정에 의하여 기지급 요양급여비용 합계 273,513,64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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