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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25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15,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06. 7. 27.부터 2016. 6.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6. 1. 2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1, 2층에서 의사인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D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그 무렵부터 2006. 7. 26.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7,483,2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A는 위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591 판결), 피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06고약27306 약식명령),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지급한 위 요양급여비용 중 10,968,13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와 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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