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E 카니발 승합차의 명의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 파일의 양수인 인적 사항 란에 ‘F’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 증명서 양식 파일 하단의 양수인 서명란이 ‘F’ 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증명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양수인 서명 우측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5. 경 의왕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왕시 청 민원실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 상의 의왕시 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수인 F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다른 중고차 딜러인 G이 소개한 매수인에게 E 카니발 차량을 팔기로 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170만 원을 받은 뒤 G이 알려준 매수 인의 인적 사항대로 명의 변경절차를 대행해 준 것뿐이다.
나. 판단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검사 제출 증거,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 1, 2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서, 다른 중고차 딜러인 G이 소개한 매수인에게 E 카니발 차량을 팔기로 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170만 원을 받은 사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