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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8.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 연산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마트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가압류 등록 사실이 있음에도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마치 가압류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위 새 연산자동차매매단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새 연산자동차매매단지 E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 ㆍ 양수인 직접 거래용, 이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라고 한다) 용지 양수인 성 명란에 ‘C’,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매매 금액란에 ‘ 오십만 원’ 매매일 란에 ‘2017. 3. 06.’, 양수인 란에 ‘C’ 특약 사항란에 ‘ (2016 초기 180) 저 당 및 법원 가압류 확인함’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과 특약 사항란에 C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 양수인 란에 ‘C’,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신청일 란에 ‘2017 년 3월 06일’ 위임장( 양수인) 위임자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전등록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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