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으로는 절도, 예비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인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부산역 지하도 부분을 걷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방을 둔 채 도망을 가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원래의 위치에 가방을 놓아두었을 뿐 가방을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 범죄사실이 있는 다음날 00:40경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나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현금 55만 원, 통장 3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던 때로부터 불과 2시간 남짓 경과한 때 체포된 피고인에게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있었다고 하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도 사실일 개연성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