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374,699원과 그중 2,287,9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경 피고 A과 망 E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426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0,134원과 그중 10,872,581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망 E에 대하여 같은 해
8. 7. 확정되었다.
2) 망 E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5. 2. 3.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239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 E의 확정된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9034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각 15,124,899원(= 45,374,699원 × 1/3)과 그중 762,644원(= 2,287,932원 × 1/3)에 대하여 각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