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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7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374,699원과 그중 2,287,9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경 피고 A과 망 E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426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0,134원과 그중 10,872,581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망 E에 대하여 같은 해

8. 7. 확정되었다.

2) 망 E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5. 2. 3.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239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 E의 확정된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9034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각 15,124,899원(= 45,374,699원 × 1/3)과 그중 762,644원(= 2,287,932원 × 1/3)에 대하여 각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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