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빌딩 203호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0. 4. 17. 로 정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8.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 101동 907호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3,800만 원으로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설정 원인 해제 시까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 등을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으며, 당시 아파트 시가는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9. 5. 8. 하 남 농업 협동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4,28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보다 선순위 또는 동 순위의 새로운 배당 채권자가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0. G에게 임차 보증금 2,200만 원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차 보증금 2,2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3,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 서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차용금 약정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