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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38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6,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와 인천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220,000,000원, 잔금 21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비용 없음”, “옥탑방 및 사무실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명) D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상가점포 및 성전, 주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제2조(공사금액) 4억 4,000만 원 제3조(공사기간)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제4조(대금지불 조건) 제1차 계약금(10%) : 4,400만 원 제2차 기초매트 완료 시(20%) : 8,800만 원 제3차 골조공사 완료 시(15%) : 6,600만 원 제4차 외장 및 창호공사 완료 시(20%) : 8,800만 원 제5차 내장 및 전기공사 완료 시(성전공사)(15%) : 6,600만 원 제6차 리모델링(성전공사) 완료 시 잔금(10%) : 4,400만 원 제7차 모든 공사 완료 시(10%) : 4,400만 원 제7조(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 인증 제도가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 되 피고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양변경)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고는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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