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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4가합207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24,244원 및 그 중 49,378,859원에 대하여는 2013. 4. 1...

이유

.... 기초사실

가. 자동차 부품, 금형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원고와 고압가스기기, 냉동냉장 등 각종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는 2008. 6. 1. 아래와 같이 원고가 생산한 롤러선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갱신되어 왔다.

제1조(계약물품 및 금액) 구분 규격 수량 금액 롤러선반(GS) 753*500*10 1장 10,500 롤러선반(GS) 722*660*10 1장 13,500 롤러선반(GS) 560*500*10 1장 8,500 롤러선반(GS) 530*660*10 1장 9,500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12개월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조건변동 내지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12개월 후 가격인상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납기 및 사양) 피고는 소정의 발주서 양식을 통하여 원고에게 본 물품을 발주키로 하고 원고는 동 발주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키로 한다.

제5조(대금의 결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본 계약의 물품 및 시공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피고의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단, 현 대금지급 규정의 변동 발생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에 대금 결제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1. 원고는 제3, 4조를 불이행하여 피고의 일정 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원고는 본 물건 납품지체 1일당 대금의 0.3%씩을 지체배상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 발생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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