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상해,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거지에서 어머니 C(여, 76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평소 어머니 C과 형제자매들이 장남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며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화가 잦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02:34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어머니 C과 함께 사는 집에서, 인근 마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그때까지 어머니 C이 집에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타한 것에 화가 나 위 주택 내 보일러실 기름통에 보관되어 있는 등유를 빼내어 플라스틱 바가지에 2회에 걸쳐 가득 담아 집안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전화요금 고지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붙은 고지서 종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택의 거실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에 깔아 둔 이불에 옮겨 붙도록 하며, 그 불이 벽을 따라 천장까지 옮겨 붙어 곧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 C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4,360만 원 상당의 가옥(1층 단독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첨부), 감정결과서, 화재현장 감식결과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6장, 사진 3장, 현장 사진 20장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