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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2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 아 따 부원동 어디라고 말하면 알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지 신호에 따라 위 택시를 정 차하자 “ 그냥 가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에 곤란 하다고 판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어 둔 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택시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 나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앞바퀴 뒷부분에 오른발을 넣은 다음 “ 어디 그래 가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고, “ 너는 김해 에서 택시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재차 위 택시 내부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10 분간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본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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