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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6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7. 2. ~3. 경 모바일 채팅 ‘D’ 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서로 사귀어 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1:00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팔, 가슴, 대퇴 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21. 01:00 경 피고인이 01:00 경 피해자와 F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감금상태가 시작된 것인데 그 시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감금 시점은 애초의 공소사실대로 01:00 경으로 잡는다.

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F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83, 86, 88, 90, 92, 93, 95, 218 면) 의 각 기재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폭행 당한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의 경찰 2차 진술과 법정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질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사귀었는데 F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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