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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930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8. 03:00 경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전날 오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바른 대로 말해라.

”, “ 어떤 놈 하고 갔는데.” 라는 등으로 폭언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위 F 노래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를 G에 있는 H 모텔 807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똑바로 이야기 해라.

”, “ 내 전화도 받지 않고 무시하냐.

” 라는 등으로 폭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온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를 찢고, 침대에 피해자를 던져 버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2:00 경 위 모텔에 오기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회 폭언, 폭행을 계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9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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