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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4.30.선고 2007가단130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13007 손해배상 ( 기 )

원고

신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8 . 4 . 2 .

판결선고

2008 . 4 . 30 .

주문

1 .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 , 771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 2 . 24 . 부터 2008 . 4 . 3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 나머지는 위 피고가 , 원고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 , 84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인천 남구 1

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11층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 원 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인천 남구 에 있는 토지 및 2층 주택 ( 이하 '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 ' 이라고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 피고 조합은 2005 . 1 . 13 . 주식회사 ○○ 종합건설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였고 , 소외 회사는 2005 . 3 . 19 . 피고 ○○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회사 ' 라고 한다 ) 에게 위 아파트 공사 중 터파기 및 가시설 , 흙막이 공사 ( 이하 ' 이 사 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하도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 2 , 3 , 갑 2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1 ) 갑 7호증의 1 , 2 , 을 가 2호증 , 을 나 2호증의 1 , 2 , 을 나 11호증의 각 기재 , 갑 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박○○의 감정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인천 남구 IT 토지 등은 심도 15m까지 매립 토층 , 퇴적토층 , 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연약한 지반인 사실 ,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지중경사계 , 지하수위계 , 변형률계 , 건물경사계 , 균열측정계 , 지표침하 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부근의 측정치는 허용 범위 내이기 는 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변화가 있었고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 6 . 4 . 경에도 주택이

좌 , 우측으로 5 내지 20㎜ 정도 기울어진 사실 , 피고 회사가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있던 약 3m 도로가 손상되어 이를 재포장한 사실 , 피고 회사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오거 ( auger ) 천공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을 천공한 후 파일을 지지기반까지 근입하면서 항타한 사실 { 피고 회사는 오거천공 공법은 스크류 ( screw ) 를 회전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공법이므로 진동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파일을 항 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 압입 과정 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을 인정할 수 있고 , 을 나 4 , 5 , 6 , 10호증 , 을 나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을 나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 증인 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회사가 연약한 지반에서 터파기 및 파일 항타 작 업을 하면서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 회사는 불법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사건 공사로 흔히 발생하는 소음 , 분진 ,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 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 이 사건 공사는 감리인의 지시와 관리 , 감독 하에 진행되 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감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 피고 조합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 도급인인 피 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인정되는 하자보수비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보수비 ( ① 이 사건 주택 중 실내 부분 3 , 333 , 000원 + ② 이 사건 주택 중 실외 부분 5 , 940 , 000원 + ③ 이 사건 주택 중 마당 부분 3 , 498 , 000원 ) 는 12 , 771 ,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자보수비

( 1 )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의 보수비로 748 , 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담장 부분이 손상되었 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을 나 5호증의 기재 , 을 나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과 증인 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연접한 인천 남구 ○○○에 있는 기존 주택의 철거과정에서 원고 소유 의 주택 담장이 일부 붕괴되었고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 ,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인 2006 . 4 . 12 . 경까지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이 붕괴되지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 6 . 4 . 에는 붕괴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 부분의 손상은 이 사건 공사로 인 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붕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위 인정 사실 및 감정인 박○○의 누전차단기 누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 , 771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07 . 2 . 24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 4 . 3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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