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9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극동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스텐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년식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자금 1,8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6. 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못하자 2013. 5. 11.경 차량을 C에게 인도하고, 현재는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