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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20』

1. 상해, 폭행 피고인 A는 2014. 7. 11. 01: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4. 7. 11. 01: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F’ 주점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잔과 맥주병을 탁자, 쇼파, 주점 벽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4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탁자, 쇼파 등 주점 기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362』

1. 피고인 A 및 H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H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중고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차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함께 작성 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소위 ‘대포차(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H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 받은 다음 차량과 함께 위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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