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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8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B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D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해

3. 18.까지 미변제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B이 1,800만 원을 미변제하자 2012. 3. 일자불상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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