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너 잘났다.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