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승객인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D의 옷을 잡고 삿대질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대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너는 뭐냐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주먹으로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경찰관의 몸에 잠시 손을 댄 정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