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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661
사기미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에게는 재물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전거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 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생략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상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F의 주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피해자는 지하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빠져 나가려고 서서히 주행하던 중 정 지하였다.

곧이 어 상 피고인 A은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자전거에 탄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보닛 위를 짚었다.

상 피고인 A은 자전거에 탄 채로 자전거를 이동시킨 후 자전거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 아프다, 내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다가 상 피고인 A이 치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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