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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정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 평리지하차도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은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 다른 차량 및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북부정류장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 뒤쪽에서 진행하다

우측으로 피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조기착용,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을, F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약 15일간의 약물치료,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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