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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25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그 이후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추가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로 확인되어 지급정지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 불상 ‘B’, 성불상 ‘C’ 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관리 직원이 가지고 잠적해 버리자 위 계좌를 지급정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 보이스 피 싱’ 을 당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 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 유 )D 명의의 국민은행 E 등 10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각각 50,000 원씩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등급을 올려 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위 계좌들 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대출 사기인 것 같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일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한 후, 위 경찰서 F 팀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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