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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번 사용하고 사용료로 7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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