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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6:50 경 용인시 수지구 B, 1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C 라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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