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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4. 19:50경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39번길 49-1 '오리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나와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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