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 일대 임야에 설치된 약 1,000여개의 분묘를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D(58세)의 허락 없이 관리하여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2:00경 위 임야에 있는 분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내쫓으려 하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보도블럭 벽돌 1개를 들어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돌을 던진 다음에 협박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