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지분(각 피고들 지분의 1/2)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8. 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고, 소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8. 3.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3, 4층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 I은 증인 J, K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고, 유언의 집행자는 원고로 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를 필기 및 낭독하고, 망인과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증서 2011년 제515호 유언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8.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1. 12. 접수 제22269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망인의 재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들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큼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