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9.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 16:10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들인 F, G, H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5세), 피해자 L(30세) 및 그 일행들인 M, N으로부터 ‘어린 것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로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시비되어 서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 옆구리 부위, 피해자 I의 우측 팔부위, 피해자 L의 허리부위에 위 쇠파이프를 각 1회씩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