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5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