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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124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

4.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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