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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6가단709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5만 원 및 2016. 1. 8.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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