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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526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25.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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