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74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3,850원 및 2014. 12. 17.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3,850원 및 2014. 12. 17.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