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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74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3,850원 및 2014. 12. 17.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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