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연면적 478.5㎡의 3층 건물에 6개 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원생 78명, 보육교사 9명을 두고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다.
D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0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E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다.
F(G생)은 2016. 1. 7.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던 유아이다.
나. D은 2016. 8.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창틀 위에 전기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을 끓였는데, F이 위 전기커피포트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위 전기커피포트가 넘어져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F의 전신으로 쏟아졌고, 이로 인해 F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과 원고는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동정범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2017고단1616)되었고, 위 법원은 2018. 2. 28. D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각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형사 제1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D: 이 사건 어린이집 E반 안에서 F을 비롯하여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경우 위 어린이집은 주방과 놀이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방에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여야 하고, 가사 유아들이 함께 있는 방 안에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더라도 주의가 산만한 유아들이 뛰어놀며 전기커피포트 내지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길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들이 전기커피포트에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장치를 하거나 전기커피포트와 연결된 전선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