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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정239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산림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고, D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인 자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E에 있는 F 동창사무실에서 만난 D에게 산림조합원 명부를 보여주면서 조합원들을 아느냐고 묻고, 이에 D가 몇 명은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인사를 좀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위 D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4. 7. 2. 14:30경 G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D는 지인인 선거인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I에서 J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내년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마를 하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은 “산림에 오래 근무하고 전공하였기 때문에 제가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 15:00경 K에서, 선거인 L에게 “산림에 오래 근무하고 전공하였기 때문에 제가 산림조합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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