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3: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군 청 방면에서 우석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1 차로에는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유턴 가능한 지점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1. 15:09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량 통행에 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