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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3,4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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